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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5.자 2013마219 결정
[민법위반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 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 제4조 , 제5조 제2항 · 제3항 , 제6조 부터 제15조 까지, 제17조 부터 제29조 까지, 제56조 및 제58조 부터 제7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은 제16조 제7항 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금산홍삼마을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금산고려홍삼명품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금산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인 신청외 1이 2000. 3. 3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인 재항고인과 이사인 신청외 2, 3, 4가 2011. 12. 28. 각 퇴임하였으므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1년 내지 12년이 경과한 2012. 9. 7.에서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 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 제4조 , 제5조 제2항 · 제3항 , 제6조 부터 제15조 까지, 제17조 부터 제29조 까지, 제56조 제58조 부터 제7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에게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그 등기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제16조 제7항 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금산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재항고인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거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변경의 등기해태 및 과태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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