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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6.21 2016가단57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조합법인에 대하여 27,518,97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D조합법인의 위 채무는 상행위에 의한 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D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7,51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농업인 등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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