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정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7:00 경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72-4. 삼이 하이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5 세, 남) 이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