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7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113동에 같이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1:10 경 위 113동 506호 자신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
그 담배꽁초가 113동 1 층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위로 떨어지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2. 1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