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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8337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8. 3.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11. 피고에게 돈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년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돈 50,500,000만원을 투자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차료 1,800,000원으로 한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의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20,000,000원이 월차임 채무에 충당되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그랜저승용차의 렌트비도 회사돈으로 지급하는 등 위 회사 돈 5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과 을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일대에 주상복합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소외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소외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9.경부터 2008. 9. 22.경 까지 ㈜ E 및 소외회사 계좌로 5,05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2011. 3. 11. 위 돈의 원리금 등을 합산하여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현금보관증(갑제1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의 반환과 관련하여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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