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 남 D, D의 지인인 E, F과 함께 2015. 11. 22. 저녁부터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D이 위 지인들과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 피고인의 집 인 같은 구 G 건물 304호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E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의 집으로 찾아가 D을 데려 오려고 하였으나 D이 잠에서 깨지 않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02:00 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주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D에게 연락하여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D이 E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 주차장으로 와 피고인의 승용차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에게 같이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여 같은 날 02:46 경 혼자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D이 같은 날 02:52 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짐을 챙겨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결국 D이 위 G 건물에서 나와 E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5 경 D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돌아 오라고 말하였으나 D이 E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대답하자 “ 친구 집에서 살아라.
집에 있는 옷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같은 날 04:04 경부터 3회에 걸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황토색 박스 테이프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 화장실 문, 안방문 틈새를 막아 주방에서 가스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위로 주방에 있는 LNG 가스 연결호스를 잘라 LNG가 피고인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