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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4노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모두를 변제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J에게 3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협심증과 간이식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취업알선을 미끼로 2회에 걸쳐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G에게 범행대상을 물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양 성사 커미션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취업사례비로 500만 원을 받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동종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전 K 부회장이라는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이용하여 궁박한 처지의 사람들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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