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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정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부산 중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 있는 피해자 D 과에게 전화로 “ 조카를 정직원 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지금 급하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송금하면 취업이 된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직원 교사 채용은 정상 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취업이 가능할 뿐 피고인에게 정직원 교사로 채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카드 값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조카 취업 청탁 명목으로 2018. 3. 2. 18:30 경 900만 원, 같은 날 18:33 경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F) 로 송금 받고, 재차 같은 날 19:06 경 E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G) 로 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취업 알선을 빙자 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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