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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여 임차인(피해자 E)과 임대인 모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N가 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같은 집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을 내세우고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이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서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피해액 합계는 1억 2,5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며 처벌을 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피해자 E를 포함하여 세 명의 임차인들에게 1억 원을 변제공탁한 것이므로 그로써 피해자 E가 충분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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