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젓가락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 피고인은 2015. 9. 1. 20:20경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협광주공판장 청과물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0] 피고인은 2015. 6. 10. 05:30경 나주시 영산포로 4에 있는 영산포우시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연 다음,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0만 원 및 시가 수백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등기서류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각 렌트카 운행기록, M 및 N GPS 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렌트계약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N K5 차량 특정경위 및 이동경로 정리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가 입었던 점퍼 내 물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남 함평 범행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2015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귀금속 피해품 가격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