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5361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피고 E는 연대하여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5. 8.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피고 C는 별지목록 제4, 5기재 부동산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며, 피고 D, 피고 E는 건축업자이다.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5기재 부동산 지상에 축조하려는 건축공사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09㎡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5기재 각 부동산 지상에는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바닥에 각 철근콘크리트로 기초만 해 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지상물들을 무단 설치하여 그 대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인도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그 지상물의 철거와 위 각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의무는 피고들간에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