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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2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8: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주렌터카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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