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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3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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