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10월의 여아에게 한 유치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8세된 여아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단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재항고인이 다른 가족들의 거주지인 주소지(주민등록표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명자료인 세대주 소외 1의 주민등록표에 재항고인이 등재되어 있지아니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매기일통지가 송달되었던 일시인 1967.10.22. 당시에 서울 성북구 안암동 (상세 주소 생략)에 재항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명이 되었다고는 볼수없다. 기록제84장에 있는 우편송달 보고서의 기재에 보면 1967.11.2.10:00의 경매기일 통지서가 재항고인의 동거인인 딸 김정숙에게 적법하게 유치송달이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록제58장에 있는 우편송달보고서에 보면 재항고인 본인이위의 주소지에서 스스로 경매기일통지서를 영수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소외 2는 국민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만8세 10월의 여아인 것이기록상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판식할 지능있는 자라고 볼수있다. 이와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