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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0.5.1.(105),991]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결정요지

[1]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2]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며 (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96. 6. 3.자 96모32 결정 참조), 문맹이라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9. 6. 9.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해 6월 25일 13:45경 재항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덕충동 61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이옥자(1940년생)가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이옥자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옥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고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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