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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6.자 83모26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7.15.(708),1045]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의 의의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 명백한 증거" 라 함은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현장검증, 현장사진,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사본, 징수원표 등을 조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경찰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1조 제6항 에 반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없이 건축하고 1981년 이래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둔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현재의 상태를 알수 있을 뿐 1979.5.15 재항고인이 처음 건축할 당시의 이 건물의 구조를 밝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들이 원판결이 증거로 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거나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헌법 제11조 제6항 에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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