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유족급여등재결처분취소][공1990.5.15.(872),978]
판시사항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의 송달수령능력
판결요지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의 딸에게 송달되었다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 대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정용복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재결서는 1988.7.15. 원고의 딸인 소외 강희경이 1988.7.15.에 송달받고 배달증명서에 무인을 하였는데 소외 강희경은 1978.11.19생으로 당시 만 9세 7개월의 국민학교 3학년생이었다는 것인바, 만 9세 7개월로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재결서는 1988.7.15.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98.9.23.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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