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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8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두 번이나 넘어지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하체가 부실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D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한 일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D과 동석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E이 이를 말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보고 하체가 부실 하다는 말을 하여 D과 시비가 되었고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D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D의 남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F에게 “ 씹할 놈 아, 너 몇 살이나 쳐 먹었어, 이 미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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