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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4:0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9세), 피해자 E( 남, 43세) 형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주유소' 내에서, 세차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다른 승용차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 새치기를 하면 안 되니 차를 이동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씹새끼, 개새끼, 패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안면 부를 2-3 회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휴대폰을 쥔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D을 밀친 것이므로 정당 방위이다.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D을 밀친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D, E이 실랑이하면서 서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 같기는 하나,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 해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 E을 공격할 의사로 폭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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