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6: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광명 빌라 앞 도로를 광명 하이 츠 쪽에서 서부 소방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1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및 양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