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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66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액에서 피고인이 주택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피해자를 위하여 입금한 금액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72, 565쪽)에서 “피고인에게 건물 관리 및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였고, 월세는 피해자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대별로 부과되는 ‘관리비’에서 18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도록 했다. 매월 18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던 것이다. 세대별 피해내역 중 보증금 차액, 미수금 허위보고는 그동안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은 보증금, 월세를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증거기록 제566쪽)에서 ‘월세를 전세로 돌려 전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줄 때가 되면 제가 피해자들 건물의 전세금을 받은 돈으로 나가는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거나 고소인에게 월세금으로 입금하였고, 경리직원이었던 M가 피해자들 건물의 전세금 중 1억 5,000만 원을 착복하여 그 돈을 메꾸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물관리를 위해 사용한 내역이 특정되지 않거나 그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들과의 위탁ㆍ신임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송금해야 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월세, 보증금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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