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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7 2013구합6197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4,746,270원과 농어촌특별세 150,94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2. 12. 4.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57,460,740원과 농어촌특별세 971,49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12. 11. 16. 원고 주식회사 호텔롯데(이하 ‘호텔롯데’라 한다)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484,885,16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6,977,030원의 부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종전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현행시행령’이라 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종전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 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신세계건설은 2013. 2. 15.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3. 기각되었고, 원고 국민은행은 2013.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3. 기각되었으며, 원고 호텔롯데는 2013.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14.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7. 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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