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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 21. 18: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3 국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주 시청 쪽에서 금 릉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 여, 32세), 피해자 D(40 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팽 고리 산길 121에 있는 명품 관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으뜸로 40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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