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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31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15』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시흥시 B 301호에서 안양시 만안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316』 피고인은 'MC 스퀘어 XI'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9.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남부시장 인근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MC 스퀘어 XI'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MC 스퀘어 XI'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검사는 2016고 정 316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될 만한 전과를 찾을 수 없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병역의 무자 전입신고 미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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