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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0:22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D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노래방 손님인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듣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경위 G에게 “야 경찰, 뭐 나를 잡아간다고, 어디 잡아가 봐라”고 하면서 양손을 모아 수갑을 채우라는 시늉을 하면서 위 G의 팔목을 3회 가량 세게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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