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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6: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 받자 “ 계산할 테니까 경찰은 좀 빠져! ”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E의 이마를 1회 때린 뒤 그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F의 진술서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잘못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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