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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나5643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증 및 대출 등 1) 피고는 2014. 8. 27.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

). - 피보증인 : 소외 회사 - 보증원금 : 3,510,000,000원 - 대출과목 및 대출예정금액 :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3,900,000,000원 - 보증기한 : 2022. 10. 27. - 보증비율 : 90% -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1.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 충남 아산시 B, C,

D. E, F, G, H, I, J, K, L) (토지 22,718.95㎡, 건물 4,779.35㎡)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토지 3순위 기설정 4,680백만 원에 당해시설 목록 추가 하실 것, 건물 2순위)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40% 이상 해지하셔야 합니다(이하 ‘일정비율 우선해지특약’이라 한다

). 2. 본 보증조건에 의해 취득한 근저당권 및 토지 3순위 기 설정 4,680백만 원은 본 건 보증부 대출만을 담보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당해시설 명세> 품명 규격 수량 제작처 골게이트 M/C 1,850mm 1 SET M 1,650mm 48 SET 골판지상자 제조용 가공기계 2,700mm 외 13 SET 2) 원고는 2014. 9. 5. 피고의 이 사건 보증 아래 소외 회사와 여신과목 진흥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900,000,000원, 자금용도 사업장설비자금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소외 회사에 2014. 9. 5. 2,700,000,000원, 2014. 11. 28. 900,000,000원, 2015. 6. 16. 300,000,000원 합계 3,9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소외 회사가 설치한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설치된 기계기구’라 한다)는 2015. 5. 29.을 기준으로 골게이트 M/C(골판지 제조설비) 2,900,000,000원, 후렉소인쇄기 600,000,000원, 베가접합기 2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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