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7가단517088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때(제1호)’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해당시설(E 설비, 제작처 C) 중 일부 시설 도입 즉시 확정일자부 양도담보 취득하여 관리하고, 해당시설 전부 설치 즉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권에 의한 추가 담보(토지, 건물, 해당시설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4. 본 보증서의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해당시설(E 설비, 제작처 C) 완공(설치) 즉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취급 절차상 부득이 감정 실시전 중간기성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감정실시 결과 감정가액이 대출예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해지 통지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금액에 ‘감정가 저감율’을 곱한 금액만큼 본 보증서상 보증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정가 저감율 = (대출예정금액 - 감정가액) / 대출예정금액 3) 원고는 2014. 8. 29. B의 요청에 따라 페인트 원료 혼합 탱크인 반응기(이하 ’이 사건 반응기‘라 한다

)의 제작업체인 C에 19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사고의 발생 1) B는 2015. 6.경부터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7.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17억 1,000만 원{시설자금대출(시설)금 19억 원 × 90%}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면책을 통지하였다. 라. B의 실질적 운영자 G에 대한 사기 사건 1) B의 대표이사는 H이나 G가 실질적 운영자로 양산시 소재 D 내에 B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3. 8. 13.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