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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6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42』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이 사건 기록, 특히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시기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2. 1. 5. 경’ 이 아니라 ‘2011. 12. 23. 경’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에 있는 한강 성심병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경북 울진군에서 강모래 채취 사업권 인허가를 받아 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그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액의 월 20%를 투자 이익금으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서 강모래 채취 사업권 인허가를 얻었거나 그 채취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 원금과 함께 투자금액의 월 20%에 해당하는 투자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5.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6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합 68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전세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용인시 공세 동에 있는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70~80 평 짜리

2채를 전세로 얻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G 명의로 7억 2,000만 원의 은행 보증 채무가 있어 매월 7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에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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