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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8:40 경 김포시 C 아파트 517동 1 층 현관 앞에서 같은 동 1701호에 거주하는 고모 집 이사를 도와주던 중,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 와 바닥 보양재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피해 자가 뒤로 세차게 밀리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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