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12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으로, 2016. 5. 25. 17:00 경 위 오피스텔 차량 출입구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C에게 철제 작업대( 가로 130cm, 세로 103cm, 높이 328cm )를 이용하여 조명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충분한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철제 작업대의 균형을 잘 잡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눕힌 후 안전히 운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이 조명등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철재 작업대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철재 작업대를 넘어뜨린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