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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85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GS마트에서 C(여, 16세 공소사실에는 ‘18세’로 되어 있으나 96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범행당시 만 ‘16세’임 )과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D 203호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친구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한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고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 C과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현금으로 20만원, 계좌이체로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및 그녀의 친구 E(여, 16세)과 총 7회에 걸쳐 돈을 지불하고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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