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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11 2013고단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2.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2.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 18: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제1항 기재 청소년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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