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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9:46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에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00: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 압수된 아이 폰 SE2 1대(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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