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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8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 아가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 다른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경고 후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한 점에 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만취되도록 과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국 공무집행 방해죄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저지르게 된 점, 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 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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