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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추징 17,852,4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여부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인데,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여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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