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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712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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