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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181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6.) 전인 2013. 10.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이나, 원고의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모두 무슬림이고, 또 사람이나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Poro Society 단체의 회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특히 원고 아버지는 라이베리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 단체의 간부급 회원으로 2008.경 위 단체 회원들을 동원하여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 문화 및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가족 및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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