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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2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0.의 다.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3), (4)’를 ‘별지 범죄일람표 (2), (3)’으로, 11.의 가.

항의 ‘범죄일람표 (3) 및 (4)’를 ‘별지 범죄일람표 (4), (5)’로, 11.의 다.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4, 5’를 ‘별지 범죄일람표 (4), (5)’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업무상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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