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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1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편취금 ‘1,000,000원’을 ‘1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 등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는데, 그 편취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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