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2013. 4. 12. 14:38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삼각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ㆍ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3 경까지 5분 가량 H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5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4. 15. 12:43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삼각 블록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ㆍ 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7분 가량 H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 있으며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 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4. 16. 13: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시공 사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케이슨 벽체 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 ㆍ 출입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