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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9 2014고단9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3. 12. 20.까지 B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7.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같은 해 10.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4일간 및 같은 해 1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4일간 등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공익근무요원 무단결근(복무이탈) 통보,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소집 해제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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