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6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당진시 I에 있는 J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J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4. 14.부터 2015. 4. 17.까지 4일간 위 J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5. 4. 20. 근무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후 2015. 4.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위 J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