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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1.2.선고 2007가합315 판결
약정금
사건

2007가합315 약정금

원고

Et** (******-*******)

2.01**(******-*******)

위 원고들주소 강원**군**읍**리 **의

** (******-*******)

강원 **군**음 **리 **의

4.O** (******-*******)

강원 **군**음 **리 **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한**

피고

**리마을회

강원 **군 음 **리 ***

대표자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07. 9. 7.

판결선고

2007. 11. 2.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약정금 청구) 및 예비적(손해배상 청구)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 7, 1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3, 을 3, 6, 7, 8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 * 의 증언, 증인 황 **, 황** 의 각 일부 증언 (뒤에 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강원 ** 군 ** 읍 **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들

중 세대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탁* 는 1988. 12. 22., 원

고 이 ** 은 1986. 11. 27., 원고 최 ** 은 1998. 2. 9., 원고 이** 는 1999. 12. 16. 송포

2리로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세대주이다. 나. 한편, **리의 주민들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그 행정구역 내 임야의

나무들을 공동으로 벌채 · 판매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60년대 초반경, **리에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 및 6 · 25 전쟁 직후 * *

리에 들어온 주민들을 계원으로 한 ** 리 산림계를 설립한 다음 1962. 3. 6. 법인설

립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리 마을에 있는 약 30세대 정도 중 17세대가 산림계원

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다. ** 리 산림계는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

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1990. 6. 28.과 1993. 9. 24. 두 차례에 걸쳐 강원 ** 군 ** 읍 ** 리 70 -1 전

10,433m² 및 같은 리 산 74, 75, 77, 78, 84, 85, 93, 97, 98, 119, 122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림계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또한 김

**, 김**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리 산 91, 94 임야에 관하여는

1994. 7. 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산림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송포2리 산림계는 위와 같이 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토지들 중, 2002. 5.

17. ** 리 70 -1 토지를 강원도 **군에 매매대금 189,880 ,600원에 매도하고, 위 토지

의 토사는 농지정리 사업장에 매매대금 36,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 리 산 74

임야 외의 다른 토지들은 2003. 12 . 15. 최 ** 에게 매대대금 1,368,840,000원에 매도

한 다음 매도한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 리 산림계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던 토지들은 본래 피 고의 소유로서, 피고는 1988.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향후 피고 소유 토지를 처분할 때 마을재산에 대하여 이해 관계 없는 세대주들이 그 처분이익금을 배분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리 산림 계의 명의를 빌려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한 다음 위 산림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그 후 1997. 3. 15. 개최된 총회에서 위 산림계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 건 토지 및 황 **, 김 **, 서 ** 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 리 192, 138-3, 138-6, 138- 8 토지의 소유명의를 모두 피고 앞으로 환원하기로 결의한 바도 있는바, 피고는 ** 리 산 림계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비롯한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군과 최 **에게 각 매도한 다음 2004. 4. 26 .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그 매매대금 중 각 50,000,000원씩을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분배약정에 의한 약정금으로 각 5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그 소유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 리 산림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 ** 리 산림계가 그 명의로 등기된 토지들을 처분하도록 방조하였다면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 ·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그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 선고 2004다27273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 리 산림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 내지 이전등 기(** 리 91, 94 토지)가 마쳐져 있다가 ** 군 , 최**에게 매각된 토지들이 과연 피고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 8, 9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2, 갑 18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황 **, 김 **, 서 ** 3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져있던 강원 ** 군 ** 읍 ** 리 192 임야 7,734㎡에 관하여 위 3인의 상 속인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이 법원 96가 단2745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위 ** 리 192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등 이 일제시대부터 피고가 소유 · 관리해 오다가 위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주민총회 결의서 등이 제출되거나, 1980년경 마을이장 겸 산림계장을 지낸 적이 있는 서 ** 가 피 고측 증인으로 나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 소하여 1999. 12. 22. ** 리 192 임야에 관하여 그 앞으로 1996. 7. 15.자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또한, 황 ** 의 상속인들인 주 ** 외 10 인은 강원 ** 군 ** 읍 ** 리 산 74 임야에 관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 리 산 림계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이 법원 96가단5294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에서 ** 리 산림계는 '위 산 74 임야는 일제시대 이래 ** 리 마을에서 소유 · 관리하여 온 임야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마을주민 이 * 역시 위 주장에 부합 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소송들이 계속 중이던 1997. 3. 17. 총회를 개최하여 '** 리 산림계 및 황 ** 등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을 피고 명의로 환 원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 리 산림계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토 지 등이 위 산림계가 아닌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 리 산림계가 그 성립시기, 성격, 구성원 자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인 이상 피고가 산림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에게 환원시키겠다는 총회결의를 하였거나 피고가 제기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 소유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산림계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한 ** 리 산림계를 상대로 제기된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산림계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 리 마을에서 관리하였다'라고 내용이 있었다고 하다라도 , 쟁점이 다른 소송 에서 제출된 자료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증 인 황**, 황** 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 ** 리 산림계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 매 각대금의 분배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원고들의 주장이, 피고가 산림계 앞으로 등기된 토지들이 피고 소유인 것 과는 무관하게 회원들에게 5,000만 원 분배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 도,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리 산림계가 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토지들을 고성군과 최 ** 등에게 매도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토지들의 실제 소유자임 에도 불구하고 ** 리 산림계가 이를 처분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피고의 회원들인 원고 들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분배받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 건대, ** 리 산림계가 처분한 위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호근 (재판장)

박주현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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