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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1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김해중부경찰서에 2014. 2. 10. C과 D을, 2014. 2. 4.경 G를, 2014. 7. 3.경 H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각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C 등을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4고단1634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였던 자로 C과 임금 문제로 다투어오던 중 ‘2013. 8. 11. C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C, 종업원 D, E로부터 폭언을 들어 명예훼손 등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C 등을 같은 달 28.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12.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D, E를 같은 해

9. 23. 추가 고소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하고, 같은 달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C의 식당에 찾아가 퇴거불응한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자, 위 C 등을 새로이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0.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C, D으로부터 2013. 8. 16. ‘당신 같은 절도범, 또라이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 모욕을 당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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