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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374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4. 20: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B( 여, 52세) 운영의 ‘G’ 가게에서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가라 ’며 떠밀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용실 바깥쪽으로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경 H 회원으로 A을 알게 되었고, 2013. 5. 경 A과 내연관계로 발전하면서 그 무렵 파주시에 있는 통일 동산 부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그 무렵부터 수십 회 가량 A과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2014. 11. 14. 경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전화 온 것을 계기로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한 A과 다툼이 발생하고, 그 후 A이 피고 인의 미용 실과 가정집을 찾아와 ‘ 바람을 피운다’ 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 당신의 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고 제보하여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의 의심을 피하고 A을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 1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자에게 ‘2013. 5. 경 알게 된 피고소인 A으로부터 모텔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폭행, 협박도 당했으니 피고 소인 A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5. 2. 3. 경 및 같은 달 27.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 팀 사무실에서 담당자에게 피고 소인 A이 ‘2013. 5. 하순경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고인을 I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고, 2013. 6. 3. 경부터 2014. 11. 16. 경까지 피고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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