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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16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634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였던 자로 C과 임금 문제로 다투어오던 중 ‘2013. 8. 11. C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고 C, 종업원 D, E로부터 폭언을 들어 명예훼손 등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C 등을 같은 달 28.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12. D, E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D, E를 같은 해

9. 23. 추가 고소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하고, 같은 달 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C의 식당에 찾아가 퇴거불응한 범행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자, 위 C 등을 새로이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0.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C, D으로부터 2013. 8. 16. ‘당신 같은 절도범, 또라이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 모욕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C, D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을 무고하였다.

2.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14. 2. 4.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소인 G이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휴대폰 기계대금 명목으로 총 427,500원의 요금을 자신에게 부과되게 하였으니, 위 G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K텔레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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