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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6.21 2017노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미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 피고인이 지구대에 들어오자마자 마취 총으로 자신들을 조준하여 격발하였다.

피고인이 겨누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피했는데 당시 피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위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역시 “ 피해자들을 향해 쏜 것 같다.

당시 술이 워낙 취해서 한 번 니 죽고 나 죽고 해 보자는 심정으로 총을 격발하였다.

사실 순경한 테는 감정이 없었고, H한테 감정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보여서 그냥 죽일 생각으로 격 발을 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피해자 I을 향하여 마취 총을 발사하였고, 피해자 I이 피하자 곧바로 피해자 H을 향하여 발사한 점, ④ 당시 총구가 피해자들을 향했고,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들 뒤쪽에 맞았는바, 탄환의 높이( 바닥으로부터 피해자 I의 경우 1.5m, 피해자 H의 경우 1.45m) 와 방향, 피해자들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사망하였거나 머리 또는 가슴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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