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98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7. 경까지 김해시 C 일원에서 창원시에 있는 창원 명지 여자고등학교, 창원 명곡고등학교, 창원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까지, 위 고등학교 학생 10 여명으로부터 1 인당 매월 교통비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학생들을 등하교 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승차자 D 학생 및 어머니 상대 위반사항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 원부, TCS 정보 출력물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자가용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해시에서 창원시로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후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을 받는 등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