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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1: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따라 인계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D(59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2,05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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